환불 규정
이거바방의 유료서비스는 중개사회원이 구매하는 광고 슬롯입니다.
일반회원이 매물을 검색·조회하고 중개사에게 문의하는 기능은 무료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호(국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광고 슬롯의 결제 취소,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유료서비스의 성격)
- 광고 슬롯은 중개사회원의 매물을 서비스 내 특정 영역에 일정 기간 노출하는 기간제 용역입니다.
- 회사는 광고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정한 조회수·문의 건수·계약 건수 또는 영업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구매한 슬롯은 보유 수량과 사용 중 수량으로 관리되며, 사용 중인 슬롯에서 매물을 내리면 해당 슬롯은 남은 기간 동안 다른 매물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청약철회 — 노출 개시 전)
- 중개사회원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로서 광고 노출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청약철회는 서비스 내 결제 내역 화면 또는 아래 제9조의 연락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노출 개시 후의 환불)
- 광고 노출이 개시된 후 중개사회원이 중도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구분 | 환불 금액 |
|---|---|
| 노출 개시 후 중도 해지 | 결제금액 − (이미 노출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 {{위약금률 — 확정 필요}} |
| 이용 기간이 전부 경과한 경우 | 환불하지 않습니다. |
- 이미 노출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제금액을 전체 이용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에 노출 개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출이 개시된 날은 1일로 계산합니다.
- 할인 또는 사은품이 제공된 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미 노출된 기간의 금액을 산정하거나 제공된 사은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결제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 제1항의 산정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환불 금액은 없습니다.
제5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 회사의 귀책사유로 광고가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회원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노출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
- 노출되지 않은 기간만큼의 이용 기간 연장
- 제1항의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해당 유료서비스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 시스템 점검 등 사전에 공지한 일시적 중단은 제1항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단 시간이 {{월 누적 중단 허용시간 — 확정 필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시간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 (중개사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 중개사회원이 이용약관 또는 파트너스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이용 정지 또는 매물 노출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 영구 이용계약 해지 조치를 받은 경우의 잔여 기간 처리는 {{영구해지 시 잔여금 처리 기준 — 법무 검토 후 확정}}에 따릅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전 중개사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소명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5조를 적용합니다.
제1항·제2항은 중개사회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시행 전 법무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환불 방법 및 기간)
-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환불하며,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개사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 경우 예금주가 중개사회원 본인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개시합니다. 환불에 필요한 자료를 중개사회원이 제출하지 않아 지연되는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 이체 수수료 등 실비는 환불 사유가 회사에 있는 경우 회사가 부담하고, 중개사회원에게 있는 경우 환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제8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 회사는 유료서비스 결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합니다.
제9조 (문의처)
| 상호 | {{상호(국문)}} |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 대표전화 | {{대표전화}} |
| 이메일 | {{대표이메일}} |
| 운영 시간 | 평일 10:00 – 18:00 (주말 · 공휴일 휴무) |
제10조 (분쟁의 해결)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개사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시·도에 설치된 소비자상담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정은 {{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결제된 건에 대하여는 결제 당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회사 소개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