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국문)}}

환불 규정

시행일 {{시행일}} · 적용 대상 중개사회원이 구매하는 유료 광고 슬롯

이거바방의 유료서비스는 중개사회원이 구매하는 광고 슬롯입니다. 일반회원이 매물을 검색·조회하고 중개사에게 문의하는 기능은 무료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호(국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광고 슬롯의 결제 취소,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유료서비스의 성격)

  1. 광고 슬롯은 중개사회원의 매물을 서비스 내 특정 영역에 일정 기간 노출하는 기간제 용역입니다.
  2. 회사는 광고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특정한 조회수·문의 건수·계약 건수 또는 영업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구매한 슬롯은 보유 수량과 사용 중 수량으로 관리되며, 사용 중인 슬롯에서 매물을 내리면 해당 슬롯은 남은 기간 동안 다른 매물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청약철회 — 노출 개시 전)

  1. 중개사회원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로서 광고 노출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청약철회는 서비스 내 결제 내역 화면 또는 아래 제9조의 연락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노출 개시 후의 환불)

  1. 광고 노출이 개시된 후 중개사회원이 중도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구분환불 금액
노출 개시 후 중도 해지 결제금액 − (이미 노출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 {{위약금률 — 확정 필요}}
이용 기간이 전부 경과한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
  1. 이미 노출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제금액을 전체 이용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금액에 노출 개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출이 개시된 날은 1일로 계산합니다.
  2. 할인 또는 사은품이 제공된 상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미 노출된 기간의 금액을 산정하거나 제공된 사은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결제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3. 제1항의 산정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환불 금액은 없습니다.

제5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1. 회사의 귀책사유로 광고가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회원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노출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
    • 노출되지 않은 기간만큼의 이용 기간 연장
  2. 제1항의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해당 유료서비스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4. 시스템 점검 등 사전에 공지한 일시적 중단은 제1항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단 시간이 {{월 누적 중단 허용시간 — 확정 필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시간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6조 (중개사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1. 중개사회원이 이용약관 또는 파트너스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이용 정지 또는 매물 노출 중단 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2. 영구 이용계약 해지 조치를 받은 경우의 잔여 기간 처리는 {{영구해지 시 잔여금 처리 기준 — 법무 검토 후 확정}}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전 중개사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소명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5조를 적용합니다.
제1항·제2항은 중개사회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시행 전 법무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환불 방법 및 기간)

  1.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2.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환불하며,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동일한 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개사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 경우 예금주가 중개사회원 본인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개시합니다. 환불에 필요한 자료를 중개사회원이 제출하지 않아 지연되는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 이체 수수료 등 실비는 환불 사유가 회사에 있는 경우 회사가 부담하고, 중개사회원에게 있는 경우 환불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제8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1. 회사는 유료서비스 결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합니다.

제9조 (문의처)

상호{{상호(국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통신판매업신고번호}}
대표전화{{대표전화}}
이메일{{대표이메일}}
운영 시간평일 10:00 – 18:00 (주말 · 공휴일 휴무)

제10조 (분쟁의 해결)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개사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시·도에 설치된 소비자상담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정은 {{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에 결제된 건에 대하여는 결제 당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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